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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: 시행일과 공식 확인 기준

금융위원회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2025년 9월 1일부터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고 안내합니다. 이 글은 금융상품 가입이나 자금 운용을 권유하지 않고, 공식 제도의 확인 기준을 정리합니다.

언제부터 적용되나

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5년 9월 1일부터 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. 금융위원회는 이 날짜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·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. 예치일만으로 보호 한도를 판단하지 마세요.

적용 기관과 한도 확인

금융위원회 안내에는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·저축은행·보험·금융투자 업권과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신협·농협·수협·산림조합·새마을금고의 한도 상향이 포함됩니다. 실제 보호 대상 상품, 금융회사별 한도 산정, 원금과 소정 이자 포함 여부는 가입 전 해당 금융회사와 예금보험공사의 최신 표시·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.

유의할 점

보호 제도는 금융상품의 수익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하는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. 보호 대상 여부와 조건은 상품마다 다를 수 있으며, 단순 금리 비교나 온라인 후기만으로 가입 결정을 하지 마세요.

출처

금융위원회, ‘25.9.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’ (2025-07-22)
https://www.fsc.go.kr/no010101/84974

검토일: 2026-10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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